한국프로스포츠협회 공익 에이전트 운영안
제정 2018. 12. 11. (사)한국프로스포츠협회
개정 2019. 10. 28. (사)한국프로스포츠협회
개정 2019. 11. 07. (사)한국프로스포츠협회
개정 2020. 03. 13. (사)한국프로스포츠협회
개정 2021. 03. 11. (사)한국프로스포츠협회
제 1 장 총 칙
제1조 (목적)
본 운영안은 한국프로스포츠협회(이하 ‘협회’)가 주관하는 “저연봉 프로선수에 대한 에이전트 지원” 사업의 일환인 공익 에이전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공익 에이전트의 등록, 매칭, 수수료 지급등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2조 (일반원칙)
① 본 운영안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바는 K리그, KBO, KBL, WKBL, KOVO(이하 ‘프로단체’)의 선수대리인 및 선수중개인 관련 규정을 따른다.
② 본 운영안과 ‘프로단체’의 ‘대리인’, ‘중개인’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, ‘프로단체’의 ‘대리인’, ‘중개인’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
③ ‘협회’는 공익 에이전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제3조 (용어의 정의)
본 운영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.
① ‘공익 에이전트’라 함은 제4조의 등록자격을 갖춘 자 중, 협회에 공익 에이전트 등록신청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.
② ‘저연봉 프로선수(이하 ’선수‘)’라 함은 ‘프로단체’에 등록된 대한민국 국적 선수 중 ‘협회’가 정한 저연봉 기준에 부합한 프로선수를 말한다.
③ ‘공익 에이전트 서비스’라 함은 ▲경기(훈련)용품 후원 유치, ▲맞춤 분석자료 제공, ▲법률/세무 자문 지원, ▲연봉 협상 및 계약 체결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제 2 장 ‘공익 에이전트’ 등록 등
제4조 (등록 자격)
‘공익 에이전트’ 등록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.
① (KBO)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
② (K리그) KFA 선수중개인
➂ (KBL) 총재가 정한 바에 따라 KBL에 등록된 에이전트
➃ (WKBL) 변호사, 법정대리인
➄ (KOVO) 연맹이 별도로 정한 대리인
제5조 (등록 기간 및 절차)
① ‘공익 에이전트’ 등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 ‘협회’에 제출해야 한다.
1. 공익 에이전트 등록 신청서(붙임1)
2. 공익 에이전트 활동 서약서(붙임2)
3.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붙임3)
4. 개인 포트폴리오(자유양식)
5. 반명함판 사진
② ‘협회’는 본 조 ①항의 등록서류 확인 후, ‘공익 에이전트’ 등록 여부를 통보한다.
③ 협회’는 ‘공익 에이전트’ 등록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요청할 수 있다.
제 3 장 ‘선수’와 ‘공익 에이전트’ 매칭
제6조 (‘선수’의 신청에 의한 매칭)
① ‘선수‘는 ’협회‘측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’공익 에이전트‘와의 매칭을 신청할 수 있다.
② ‘협회’는 ‘협회’에 등록된 ‘공익 에이전트’ 중, ‘선수’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‘공익 에이전트’를 매칭해야 한다.
③ 선수가 매칭을 동의한 ‘공익 에이전트’에게 ‘선수’의 연락처를 전달하며, ‘공익 에이전트’는 ‘선수’에게 업무범위 등을 협의한다.
④ ‘선수’가 ②혹은 ③이후 ‘공익 에이전트’의 변경을 원할 시, 협회 측에 요청하여 최대 3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.
⑤ ‘선수’와 매칭된 ‘공익 에이전트’는 ‘공익 에이전트 서비스’를 성실히 수행한다.
제7조 (‘공익 에이전트’와 ‘선수’ 간 직접 매칭)
① ‘공익 에이전트’는 자체적인 영업 활동에 의해 ‘선수’를 매칭할 수 있다.
제 4 장 수수료의 지원
제8조 (수수료의 지원)
① ‘공익 에이전트’가 ‘공익 에이전트 서비스’를 수행한 경우 ‘협회’는‘공익 에이전트’의 신청에 따라 아래 각호의 범위 이내에서‘선수’가 부담할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.
가. 연봉 협상 및 계약 체결 수수료: 연봉의 5% (최대 200만 원)
나. 경기(훈련) 용품 후원 유치: 100만 원 × 2회
다. 맞춤 분석자료 제공: 50만 원
라. 법률/세무 자문 지원: 30만 원
② 전항의 지원금은 ‘협회’가 ‘공익 에이전트’에게 직접 지급하며, ‘공익 에이전트’와 ‘선수’간의 개별 약정에 기한‘연봉 협상 및 계약 체결 수수료’가 전항 ‘가’호의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‘공익 에이전트’는 ‘선수’에게 그 초과 분을 청구할 수 없다.
➂ ‘공익 에이전트’가 ‘협회’와 매칭된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를 신청한 ‘선수’에게 이중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, ‘공익 에이전트’ 자격이 즉시 취소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간 ‘공익 에이전트’ 등록이 금지되며 해당 수수료는 환수된다.
④ ‘공익 에이전트’의 지원금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최신 “저연봉 프로선수에 대한 「공익 에이전트 서비스」지원 사업 공고”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제9조 (‘공익 에이전트 서비스’ 결과물의 공개)
① ‘공익 에이전트’가 수수료 신청을 위해 제출한 ‘공익 에이전트 서비스’ 결과물은 ‘협회’가 필요한 경우 온, 오프라인을 통해 대중에 공개할 수 있다.
제 5 장 기타
제10조 (기타)
① ‘협회’는 ‘공익 에이전트’와 ‘선수’의 연봉 협상 및 계약 체결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‘공익 에이전트’의 능력과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.
② ‘협회’는 ‘공익 에이전트’와 ‘선수’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.
부칙
제1조 (시행일) 본 운영안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저연봉 기준금액)
① ‘협회’의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 지원 사업 공고일을 기점으로, 해당 시점의 선수고용 계약서상 기본급연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정한다.
- K리그, KBO 소속 등록선수(KBO 육성선수 포함): 5000만원 이하
- KBL, WKBL, KOVO 소속 등록선수: 8000만원 이하
제3조 (저연봉 기준금액에 관한 특칙)
부칙 제2조의 저연봉 기준금액은 매 공고마다 ‘협회’에서 정하여 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